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가 다방에서 일할 2014. 경 그 곳 업주였던 피해자 C이 현재까지 도 B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9. 21. 경 B로부터 “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빼앗겼다”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울릉군 D, 1호에서, 그 곳 부엌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약 32cm , 칼날 길이 약 20cm ) 의 손잡이 부분에 붕대를 감아 피해자를 찌를 때 피고인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준비하고, 위 식칼을 허리 뒤쪽에 숨겼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경북 울릉군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주점에 찾아가 범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냥 돌아가라” 는 말을 듣고 주점 입구에서 약 5분 동안 서 있다가 근처에 있는 공원 벤치로 이동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식칼 촬영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5 조, 제 250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여성인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등 실행행위 직전에까지 이 르 렀 고 피고인에게 2009년 경의 폭력 벌금 전과도 있다.
그러나, 스스로 112 신고를 통해 범죄의 실행을 포기한 점,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개인적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 감 상승 등의 증세가 있는 등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