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516 (1994.06.08)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435, 1993.05.24)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46014-1435, 1993.05.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관악구 남현동으로 이사 오기 전 보병 제○○사단에 근무하면서, 군부대 관사(○○도 ○○시 ○○동 ○○APT ○○호)에 거주하였으며 1992. 3/4분기 계획인사 예정지로 되어 있던 의정부에 주거를 목적으로 1990.09월에 의정부 용현동 APT ○○동을 분양받아 1992.07.31자로 건물이 준공되어 1992.08에 입주를 하게 되어 있었으나, 1992.06.30일자로 사전 계획과 다르게 수도 방위 사령부로 인사 명령이 발령되어 부대 관사 (○○시 ○○구 ○○동 ○○번지 ○○APT ○○호)에서 거주하면서 근무중에 있다가 1993.11.22일부로 9군단 사령부로 인사명령이 발령되어 전출, 부대관사에서 강남구 삼성동 상기 주소로 퇴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 방위 사령부 근무시에 의정부로부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 근무지 이동에 부득이한 사유로 용현동APT에 입주를 못하고 양도를 하였기에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