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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198
품위손상 | 2019-06-04
본문

음주운전 (정직2월 → 감봉3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팀 회식 후 귀가 하면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 소유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00:07경 본인 주거지에 도착하여 대리비를 결제한 후, 같은 날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주취상태로 주거지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도로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같은 날 03:00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는 바,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 없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운전행태에 있어서, 소청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이미 거주지에 도착하여 더 이상 운전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는바, 음주운전의 목적 및 의도 등을 판단함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100m로 비교적 짧고, 물적·인적 피해가 없는 점, 소청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소청인이 본건으로 인해 직위해제 되어 이미 인사상·경제적 불이익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2년 3개월여 재직기간 동안 지방청장 표창 등 10회의 표창을 수상하고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본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경각심을 주되 본건을 계기로 직무에 더욱 성실히 정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2월’처분은 ‘감봉3월’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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