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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02 2018고단25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9. 23:33경 안양시 만안구 B 부근 도로에서 C 자동차를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당시 단속 경찰관인 D의 법정진술과 D이 작성한 진술서가 있다.

D은 당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이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단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단속 당시부터 즉결심판절차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단속 당시 가입번호가 E인 휴대용 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휴대용 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받은 통화내역이 전혀 없는 점, ③ D은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전화에 기록된 통화내역을 확인하여 휴대용 전화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④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오른쪽 귀에 대고 통화를 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휴대전화 화면을 보거나 대화내용을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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