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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472
비밀누출 | 2018-10-25
본문

개인정보조회 및 유출(직권경고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내 체력검정 면제요청을 위해 자신이 수사 중이던 자료를 체력검정 담당부서에 제출하면서 피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가리지 않고 제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미흡 등의 의무위반이 인정되어 직권 경고한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공문을 근거로 수사중인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익명 처리했어야 하므로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인정되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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