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산와대부 주식회사(이하 ‘산와대부’라고 한다)는 2012. 11. 15. 피고에게 200만 원을 이율 연 36.5%, 변제기 2015. 7. 1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원고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산와대부는 2013.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를 양도받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57241호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21. 위 법원으로부터 "3,552,430원과 그 중 1,886,449원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1. 26.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6. 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자신은 B의 부탁을 받고 B이 산와대부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대출받은 데에 연대보증을 섰을 뿐이고,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원고가 곧바로 B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실질적인 주채무자인 B이 실제 이 사건 대출을 받고자 함에도 원고를 형식상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산와대부도 이를 양해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 또는 이 사건 대출에 B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