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 타인에게 양도 시 과세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861 | 양도 | 1998-09-25
문서번호
재일46014-1861 (1998.09.25)
세목
양도
요 지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 사유에 해당 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전시 ○○지구 단독주택지를 토개공으로부터 부지조성공사준공이 난 상태에서 분양을 받아 중도금 총 12회 중에서 6회까지 불입하고 3년보유 상태에서 권리의 무승계를 하였으며 나머지 7회부터는 매수인이 불입하고 매수인 앞으로 처음 등기를 냈습니다.
○ 이럴 경우 양도세신고는 공시지가와 실거래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양도인이 임의로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