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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084
기타 | 2018-05-15
본문

기타 불이익 처분(각 경고→각 기각)

사 건 : 2018-84, 103, 104 각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7급 A, 7급 B, 6급 C

피소청인 : ○○소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20○○. 12. 16.부터 현재까지 ○○소 ○○과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 B는 20○○. 8. 17.부터 현재까지 ○○소 ○○과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 C는 20○○. 3. 15.부터 현재까지 ○○소 ○○과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20○○. 12. 16.부터 20○○. 1. 14.까지 국유재산 담당자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국유재산의 사용자 변경 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에 따라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원상태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특히 유상사용 허가기간동안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금을 차기 사용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 2월경 국유재산(○○식당)에 대한 D의 사용취소와 20○○. 6월경 E의 사용허가 과정에서 전․後사용인간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원상 변경에 대한 승인 절차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으며,

- 국유재산 담당자로서 위 규정에 따라 권리금을 수수하지 못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음에도 20○○. 3월경 국유재산(○○식당) 前사용인 D가 後사용인 E로부터 권리금 약 1,000만원을 수수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20○○. 2. 6.부터 현재까지 국유재산 담당자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국유재산의 사용자 변경 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에 따라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원상태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특히 유상사용 허가기간동안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금을 차기 사용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 1월경 E의 국유재산(○○식당) 사용취소와 20○○. 3월경 F(現 사용인)의 사용허가 과정에서 전․후 사용간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원상 변경에 대한 승인 절차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으며,

- 국유재산 담당자로서 위 규정에 따라 권리금을 수수하지 못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음에도 20○○. 2월경 국유재산(○○식당) 前사용인 E의 배우자가 後사용인 F로부터 권리금 약 1,400만원을 수수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다. 소청인 C

소청인은 20○○. 5월경 국유재산 담당자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에 의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와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해당 국유재산 사용자가 직급상급자인 시설과장의 직계비속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원칙을 준수하고 관련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상급자 또는 상급기관에게 지시를 받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주관적인 판단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살펴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들에게 ‘경고’조치하니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B

1) 원상변경에 대한 승인절차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실과 관련

소청인들은 前사용인과 後사용인의 국유재산 인계인수 과정에서 우리소 국유재산을 「국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서」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아래의 문서보고 및 수차례의 구두보고 등의 정상적인 승인절차에 의하여 우리소 국유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

※ A 소청인의 관련보고

보고일

보고명

문서번호

결재자

20○○. 2. 24.

국유재산(○○식당) 유상사용·수익허가 취소 및 허가 계획 보고

시설과-○○

○○관

20○○. 3. 3.

국유재산(○○식당) 유상사용허가 입찰결과 및 재입찰공고 계획 보고

시설과-○○

20○○. 3. 17.

국유재산(○○식당) 유상사용허가 낙찰 결과 및 사용허가 보고

시설과-○○

20○○. 4. 9.

국유재산(○○식당) 허가종료(폐업) 및 과납금 반환 보고

시설과-○○

20○○. 4. 10.

국유재산(○○식당) 사용허가 일시중지 및 허가기간 변경계획 보고

시설과-○○

※ B 소청인의 관련보고

보고일

보고명

문서번호

결재자

20○○. 1. 25.

국유재산(○○식당) 사용허가 취소 및 유상 사용허가 수익자 재선정 계획 보고

시설과-○○

○○관

20○○. 2. 10.

국유재산(○○식당) 유상사용․수익허가 입찰결과 및 재입찰․공고 계획 보고

시설과-○○

20○○. 2. 17.

국유재산(○○식당) 유상사용허가 낙찰 결과 및 사용허가 보고

시설과-○○

20○○. 1. 26.

국유재산(○○식당) 사용허가 종료 및 과납금 반환 보고

시설과○○

또한 해당 국유재산(○○식당)은 ○○소 ○○과 공고 제20○○-5호 「국유재산(○○식당) 유상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2차)」또는 제20○○-1호 「국유재산(○○식당) 유상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온비드시스템-한국자산관리공사 운영)등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입찰에 부쳐 사용인을 선정하였고, 해당 입찰공고에 입찰건명을 국유재산(○○식당) 유상사용·수익허가자 선정으로 사용허가목적(업종)을 일반음식점업 등으로 명시하여 ○○식당 사용으로 진행한 사항이다.

더 과거를 보더라도 20○○년도부터 계속하여 ○○식당으로 명시하여 사용허가 한 국유재산으로서 20○○년도와 20○○년에는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의 공사를 우리 소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는 등 해당 국유재산(○○식당)은 “사용목적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에 명백히 해당되며, 또한 현재까지의 사용인들은 기구․집기․비품․설비(테이블, 의자, 주방설비, 주방용품, 조리기구, 식기, 냉난방기 등) 등에 대해서 사용인들이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뿐 우리 소 국유재산의 원상을 개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 관련보고

보고일

보고명

문서번호

결재자

20○○. 3. 31.

○○식당 등 개선공사 집행계획

시설과-○○

소장

20○○. 4. 26.

○○식당 사용인 선정 계획 보고

시설과-○○

20○○. 6. 2.

국유재산(○○식당) 사용인 선정 계획 및 경쟁입찰 품의

시설과-○○

20○○. 5. 26.

국유재산(○○식당) 유상사용수익허가 계획 보고

시설과-○○

○○관

20○○. 5. 14.

○○식당 소방시설 등 개선공사 발주계획 보고

시설과-○○

소장

20○○. 6. 11

「○○식당 소방시설 등 개선공사」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보고

시설과-○○

따라서 “원상 변경에 대하여 우리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소청인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 권리금을 수수하지 못하게 관리할 책무 관련

前사용인이 구입한 ○○식당 운영에 사용되었던 기구․집기․비품․설비(테이블, 의자, 주방설비, 주방용품, 조리기구, 식기, 냉난방기 등) 등은 국유재산 시설물이 아닌 前사용인의 사유재산으로서 전후 사용인간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인계인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관련 내부결재 보고와 수차례의 구두보고 등의 정상적인 승인절차에 의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 업무에 임한 사실이 있는 등 국유재산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담당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권리금이 아닌 前사용인이 구입하여 사용하였던 기구․집기․비품․설비(테이블, 의자, 주방설비, 주방용품, 조리기구, 식기, 냉난방기 등) 등에 대한 금액으로서 전․後사용인 상호간의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거래에 속한다 할 것이다(○○교정청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기구․집기․비품․설비 등은 권리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제14조 규정은 “유상사용 허가기간동안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일체의 권리(금)를 우리 소 또는 차기 사용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을 뿐 기구․집기․비품․설비 등에 대한 거래를 일절 금지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개인이 구입한 기구․집기․비품․설비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을 매우 좁게 해석하여 개인적으로 처분(거래)를 제한 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어 더욱 큰 민원이 발생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당시 소청인들은 민원인간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어려운 시점에서 좁게는 국유재산 담당공무원으로서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따라야 하는 본분과 넓게는 민원인들 상호간의 손해와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피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성실히 국유재산 업무에 임하였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C

1) 해당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해당 국유재산은 ○○년간 방치된 채 전혀 관리되지 않았던 곳이었다.

소청인은 국유재산관리 업무담당자로서 해당 국유재산에 대하여 유상 사용허가를 검토함에 있어, 해당 장소가 ○○에서 유상 사용허가를 받아 ○○지점 ○○지소로 사용(20○○. 11. 1.~20○○. 10. 31. 5년간, 매년 수의계약)하다가 경영상의 이유로 폐쇄 한 후 장기간(8년간) 방치된 채 전혀 관리되지 않던 곳을 국유재산법 제1조(목적)에 따라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나) 해당 국유재산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 소 국유재산의 건물은 ○○초소 내에 위치해 있어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며, 이런 이유(일반인 출입제한, 관련시설 미비) 등으로 국유재산 최초 유상 사용허가 시에는 대부분 예외적인 경우로 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까지 최초 허가 시에는 대부분 수의계약(○○식당, ○○ ○○지점 ○○지소, 우편취급소 등)으로 추진하였다.

(다) 해당 국유재산 건축물의 용도가 ‘○○시설’로 되어 있어서 일반경쟁 입찰에 부치게 되면 불필요하게 국가예산이 낭비되었어야 할 상황이었다.

소청인은 해당 국유재산(장소)은 ○○카페(제2종 ○○시설(일반음식점)로 20○○. 5. 10. 허가 신청)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수도시설, 화장실 등)이 전혀 없는 곳이었으며, 건축물의 용도도 ‘○○시설’로 되어 있어 제2종 ○○시설(일반음식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 관련서류

일시

문건명

문서번호

결재자

20○○. 5. 18.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과-○○

○○관

(부소장)

20○○. 5. 24.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서 교부

○○군

○○과-○○

○○군

건축담당

이런 상태에서 「국유재산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로 국유재산의 사용인을 결정을 하게 되면 ○○식당(20○○. 3. 3. 일반경쟁 입찰)의 경우처럼 낙찰자를 결정한 후 국유재산 사용허가까지 하였으나 사용인이 ○○식당 영업을 하고자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내부시설 미비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사용허가를 일시중지하고, ○○소에서 직접 국가예산(○○식당의 경우 약 23,810,000원(건축공사 14,800천원, 전기공사 4,800천원, 창문 추가공사 4,210천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었다)을 투입하여 영업허가가 가능하도록 관련시설을 해 주었어야 할 상황이었다.

금회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일반경쟁 입찰로 사용인을 결정하게 되면 ○○카페(제2종 ○○시설 : 일반음식점)의 영업허가가 가능하도록 우리 교도소 예산으로 관련시설을 해주어야 하는 등 불필요하게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되었어야 할 상황이었다(참고로 ○○카페는 순수시설비용으로 금 약28,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함).

그리하여 소청인은 이와 같은 해당 국유재산의 용도 등 제반 사정들(장기간(8년간)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사고 위험이 상존해 왔다는 점,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지역이라는 점, 경쟁 입찰했을 경우 문제소지 등)을 고려해 경쟁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국유재산법」제31조 단서규정과「국유재산법시행령」제27조 제3항 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허가절차를 품의․진행하였던 것이다.

(라) 소청인은 단순히 소청인만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 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기와 같은 해당 국유재산의 용도 등 제반 여건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쟁 입찰로 부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당시 상급자인 부소장님(G 서기관, 국유재산업무 최종 결재권자)까지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는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결코 소홀히 하거나 주관적으로만 판단하지는 않고 국유재산 업무처리 절차대로 진행하였다.

※ 관련서류

일시

문건명

문서번호

결재자

20○○. 5. 12.

국유재산(일반음식점) 유상사용 수익허가 검토보고

○○과-○○

○○관

(부소장)

20○○. 5. 18.

국유재산(토지건물) 유상사용 수익허가 및 사용료 징수 보고

○○과-○○

○○관

(부소장)

2) 우리 소는 그동안 국유재산의 위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관례상 최초 허가 시에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소 국유재산의 건물은 ○○정문 초소 내에 위치해 있어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며, 이런 이유(일반인 출입제한, 관련시설 미비)등으로 국유재산 최초 유상사용허가 시에는 대부분 예외적인 경우로 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까지 대부분 수의계약(○○식당, ○○ ○○지점 ○○지소, 우편취급소 등)으로 추진하였다. 그동안 우리 소에서 온비드시스템(한국자산관리공사 운영)를 통해 일반경쟁 입찰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공고 하여도 격․오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 입찰자가 없거나 겨우 1인 단독만 입찰하여 부득이 재입찰 공고까지 해서 선정해 왔다.

3) 수의계약을 진행함으로써 미관개선효과, 휴식 공간 확보 등은 물론 세입중대의 효과가 있었다.

해당 국유재산 사용자가 직근 상급자의 직계 비속이라고 해서 ○○카페를 허가함에 있어 어떠한 특혜를 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연간사용료(20○○년)도 인근 국유재산 사용허가 된 ○○식당(㎡당 27,900원, 부가세별도)과 ○○마트(㎡당 31,000원, 부가세별도)보다 더 많거나 같은, ㎡당 31,000원(부가세별도)으로 결정하여 그동안 방치로 관리되지 않던 공간을 미관상으로도 개선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연간 국유재산 사용료로 1,543,800원(부가세별도)을 추가 징수하는 등 세입증대와 국유재산법 제1조의 목적인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국유재산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상급자에게 보고 후 결재를 받아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현재 유상사용 허가된 해당 국유재산(○○카페)은 격․오지에서 근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북부 4개 ○○기관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으로서 쉼터기능과 직원 상호간 유대 강화 공간으로도 이용하고 있으며, 수용자를 찾아오는 접견민원인들도 이용하고 있다.

4) 결어

이상과 같이 당시 소청인은 오히려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자(신청인)가 직근 상급자의 직계 비속이어서 일반경쟁 입찰로 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문제의 소지를 염려하여 사용허가를 반려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장소가 장기간 방치된 채 관리되지 않고 있어 사고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 개선의 필요성도 있고, ○○북부 4개 ○○기관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서 유익한 시설이라고 판단하여 국유재산 업무담당자로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급자에게 보고 및 결재를 받은 후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성실히 임하였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의하면,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지만 비위 등의 정도가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중하여 해당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고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본건 판단

1) 소청인 A, 소청인 B

소청인들은 ○○식당이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국유재산인 점, ○○식당 사용인간 인계인수 과정에서 정상적인 승인절차를 진행한 점, ○○식당 전후 사용인간 주고받은 금액은 권리금이 아니라 식당 설비 등에 따른 사유재산의 거래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는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유재산법」제38조(원상회복)에서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국유재산(유상․무상) 사용 허가서」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에서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부(처ㆍ청) 직원의 참여하에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하여 우리 부(처ㆍ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에서 발급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에 따르면,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소 직원의 참여하에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하여 우리 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특히 유상사용허가기간동안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일체의 권리(금)를 우리 소 또는 차기 사용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권리금의 사전적 의미는 그곳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이다. 즉 전차주가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권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청인들은 국유재산(○○식당) 사용허가 취소 및 유상 사용허가 수익자 재선정 계획 보고 등 정상적인 승인절차를 거쳤으며, 본건 국유재산(○○식당)은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상태로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먼저 소청인들이 정상적인 승인절차라고 주장하는 관련 내부서류는 일반적인 국유재산의 사용취소 및 허가에 관한 형식적인 승인절차를 진행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앞서 살핀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담당자는 국유재산 사용 취소 및 반환 절차를 진행할 시 규정에 따라 입회하여 국유재산이 원상태와 다름이 없는 지, 사용 중 훼손 또는 멸실 된 사실 등이 없는 지 확인해야 하며, 국유재산이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원상태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승인절차 또는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인지 검토 등을 거쳐 결재권자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소청인들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원상 변경의 승인절차에 관한 조사자의 질문에 ‘전 사용자와 현재 사용자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면 승인절차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였다(소청인 A)’, ‘전후 사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설물 인수인계가 이행될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소청인 B)’라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소청인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본건 국유재산이 원상회복의 불필요한 경우라고 단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소청인들은 국유재산이 계속하여 식당으로 사용하였더라도 관련규정에 따라 입회하여 사용기간 중 발생한 이상 유무 및 시설 상태를 우선적으로 확인 후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인지, 원상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지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결과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근거 등 승인에 갈음하는 보고 등을 결재권자에게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바, 국유재산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간과하는 등 소극적이며 안일한 근무태도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소청인들은 국유재산 사용자간 주고받은 금액은 권리금이 아니라 식당 설비 등에 따른 사유재산의 거래로 상호간의 손해와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들의 기관에서 발급한「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제14조에서 유상사용허가기간동안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일체의 권리를 차기 사용인에게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식당의 인수인계과정에서 前사용인이 시설 및 비품 등의 권리금을 요구했고, 국가예산이 투입된 시설에 대해서도 前사용인이 권리금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後사용인은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인지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담당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각 사용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前사용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는 것이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점, 또한 소청인들의 비위가 경미하여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공무원이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2) 소청인 C

소청인은 해당 국유재산이 ○○년간 방치된 채 관리되지 않았던 곳이었고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일반경쟁 입찰에 부치게 되면 불필요하게 국가예산이 낭비되었어야 할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경쟁 입찰에 부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고 관례상 최초 허가 시에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온 점, 상급자에게 보고 및 결재를 받은 후 수의계약을 진행하였고 미관 개선효과와 휴식 공간 확보는 물론 세입증대 효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는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국유재산법」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에서는‘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제3항 제8호에 따르면‘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청인은 해당 국유재산은 경쟁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수의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국유재산(○○카페)은 사용 목적 및 성질 상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시설인 점, 사용 허가에 있어 급박한 사유가 있지 않은 점, 사용 신청인의 특수성(소속 상관의 자녀) 등을 감안하면, 일반경쟁 입찰 공고 후 입찰자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국유재산의 최초 허가 시 관례상 대부분 수의계약을 진행하였다고 하여 해당 국유재산 또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소청인은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하였을 경우 예산으로 영업허가가 가능하도록 관련시설을 해주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된다고 주장하나, 반면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인이 관련시설을 사용인이 전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 영업허가가 가능토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 이외에 사용인이 영업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물 등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설치비용이 늘어남은 당연한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취소 시 사용인이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를 위반하여 이후 교도소 또는 차기 사용인에게 권리(금)를 주장하거나 시설 설치비용 등의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등 이후 발생할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고 일반경쟁 입찰시 예산을 투입하여야 된다고 하여 이를 ‘낭비’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어 보이며, 오히려 적정수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소한의 영업허가를 위한 준비를 갖추고 원칙적인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불필요한 특혜 시비 및 민원의 소지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 점,

아울러 소청인의 비위가 경미하여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공무원이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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