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200377
직권남용 | 2020-09-01
본문

직권남용 및 금품향응수수(정직3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4. 3.부터 2019. 7. 12.까지 부하 직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402,9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고, 2018. 4.경 및 2019. 4경, 당시 ◯◯과 직원들 중 성과상여금 S등급 및 A등급을 받은 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갹출하여 체육행사 및 일부 직원들의 회식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비흡연구역인 과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결재를 하여 위 직원들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고, 특히 C에게는 소청인의 월급 중 일부를 소청인의 딸 등 가족에게 계좌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사적심부름을 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 2019. 7. 22. 21:00경 C에게 전화하여 투서를 한 사람을 말하라고 회유ㆍ협박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63조(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 3개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이면서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수동’인 경우에는 ‘강등-감봉’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동 규칙 [별표1] ‘징계기준’은 1.성실의무 위반 중 자.「공무원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이면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와 7.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항 중 마. 기타의 경우에는 각각 ‘감봉’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본건 비위행위 대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하였고, 우리 위원회 또한 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무리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