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한 사실이 없는 경우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3 | 법인 | 1995-01-13
문서번호
법인46012-113 (1995.01.13)
세목
법인
요 지
갑 법인이 정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갑 법인과 정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갑 법인이 정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갑 법인과 정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 법인과 정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