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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한 사실이 없는 경우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3 | 법인 | 1995-01-13
문서번호

법인46012-113 (1995.01.13)

세목

법인

요 지

갑 법인이 정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갑 법인과 정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갑 법인이 정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갑 법인과 정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 법인과 정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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