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쇄회로기판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4,25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인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합계 2,4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7,756,780원, 2010. 3. 12.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7,940,06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되는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되는 각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