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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5 2014고합327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9. 18:25경 화성시 능동 1062 능동주공7단지아파트 706동 지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혼자 지하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지하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임지일지, CCTV 영상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 중인 여성을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범행 도구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도중에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여 실제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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