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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나669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에게 79,967,75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고,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이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제1심 법원은 2015. 9. 15.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사실,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이 법원 2015가단6813,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2065로 이송됨)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5. 7. 28. ‘C는 2015. 12. 31.까지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지체시에는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위 결정이 2015. 10. 2. 확정된 사실, C는 2016. 1. 8.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추후 C와 관련된 모든 채무관계를 종결하고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상환확인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0008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가 원고로부터 상환확인서를 받아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모두 소멸한 이상, 원고에게는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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