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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7 | 기타 | 2006-06-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7 (2006.06.29)

요 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동법 제3조에 의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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