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32』 피고인은 2015. 7. 24. 경부터 2016. 12. 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실이 있는 밀실 3개를 구비하고 성매매여성 D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원 내지 13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1118』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7. 23:40 경 E 유치원에서 95 미터 내에 위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3개의 방에 각 칸막이를 설치하고 안마 침대와 욕실 등을 구비한 밀실을 설치하여 마사지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임대차 계약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 녹음 조사 보고)
1. 수사보고( 몰수보전 결정문 사본 수령 보고), 수사보고( 추징 액 산정)
1. 성매매 단속현장 사진, 신용카드 매출액 『2017 고단 11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단속 경위서
1. 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