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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시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0 | 법인 | 2004-12-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0 (2004.12.02)

요 지

제3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간에 사실상 장내 거래시장과 유사하게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법인과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임원인 자가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법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할 때, 당해 주식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비특수관계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제3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간에 사실상 장내 거래시장과 유사하게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물량, 거래주식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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