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하고도 2017. 5. 21. 05:37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일주 동로 4025 성산생활 체육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무릎 연골이 파열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연석과 충돌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