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01254-2385 (1990.12.03)
세목
상증
요 지
당해 상속재산이 둘이상의 경우에 해당한 때 각각의 방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1568, 1990.08.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삼01254-1568, 1990.08.20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소재의 본인이 소유한 임대용빌딩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함에 따른 재산 평가를 함에 있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평가액은 4억 5천만원이고 본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담보제공됨에 따른 채권 최고액은 5억원이며 동빌딩에 세 들어온 사람들로부터 받은 임대 보증금이 4억원일 경우 위 빌딩의 증여가액 평가 여부
갑설) 증여가액은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평가액과 저당권 설정된 채권 최고액 및 임대 보증금 환산액중 큰 금액을 하므로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5억원이다.
을설) 증여재산이 상속세법 제9조 4항에 각각 해당 될 경우에는 각 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모두 합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하므로 본질의는 제9조 4항의 1호와 4호에 해당이 되어 이를 합한 9억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