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096 (1993.07.22)
세목
양도
요 지
필요경비에는 당해 토지에 소요된 설비비와 개량비(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강제 철거비용, 도로시설비,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비용이 양도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2.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에 소요된 설비비와 개량비(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강제 철거비용, 도로시설비,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비용이 양도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와 관련된 것입니다. 실제거래가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경우 매도가격에서 매입당시의 가격, 매입과 관련된 비용, 토지나 건물의 가액을 증가시켰을 경우 이에 따른 개량비용 및 보육기간동안의 물가상승등을 감안,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의 경우 폐원상태의 과수원(원예포도)을 매입하여 지존지상을(노후된 비닐하우스 및 고사된 포도줄기 등)을 철거한 후, 포크레인등을 동원하여 심경ㆍ정지한 다음, 감나무 1,000여주를 식재하여 3년여동안 경작한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속 과원 조성하지 못하고 이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본인으로부터 이를 매입한 사람은 5년이 경과한 본 감과수원으로부터 본격적인 수익을 얻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당연히 본 과수원 조성에 따른 개량비등이 감안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와 관련하여 투입된 인건비, 재료구입비, 관리비등을 입증할 서류가 현실적으로 구비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 별첨된 과수원 관련 감정평가요령에 의하면 욱과수는 투입비용을 고려한 복성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고, 감나무의 경우 10a에 연간 24인의 노동인력이 필요하고, 이 노임비는 경영비 총액의 67.2%인 것으로 되어 있는 바, 1ha를 상회하는 본인 과수원의 경우, 최소 연간 240인의 노동인건비와 비료 농약등 자재비, 관리인인건비, 장비구입비, 관리사및 시설보수비등 경영비가 추가되어 평가되어 질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거래가격에 있어서도 도시와 거기가 있는 본 과수전문지역의 경우, 완전히 조성된 과수원은 전혀 식재가 되어 있지 않는 소지(토지)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과수원조성과 같이 인건비등 비용투입을 입증할 증명서가 채증되기 어려운 경우, 공인감정평가사에 의한 개량비평가서를 근서로 양도소득세부과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