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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216 | 양도 | 1988-11-08
문서번호

재산01254-3216 (1988.11.08)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08.25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168, 1988.11.03)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168, 1988.11.0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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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