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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차량을 재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773 | 부가 | 2014-09-11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73 (2014.9.1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동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방송국 또는 방송제작사들에게 방송(촬영용) 소품 및 차량을 임대하고 있는 업체임

나.렌트회사를 통해 차량을 렌트한 후 촬영 용도에 맞게 세팅하여 추가요금을 포함하여 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차량 대여업과 유사한 업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판단함

2. 질의내용

렌트회사를 통해 차량을 렌트한 후 촬영 용도에 맞게 세팅하여 대여한다면 이 경우에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 2008.01.15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동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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