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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소프트웨어를 한글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20 | 부가 | 1998-03-06
문서번호

부가46015-420 (1998.03.0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영문으로 된 범용소프트웨어를 한글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용역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16, ‘97. 7. 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사업자가 영문으로 된 범용소프트웨어를 한글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용역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716, 1997.7.25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시스템분석 용역분과 프로그램개발 용역분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여도 각각의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16, 1997.7.25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시스템분석 용역분과 프로그램개발 용역분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여도 각각의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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