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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498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816,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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