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시 분납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4 | 소득 | 2005-10-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4 (2005.10.21)
요 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시 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4 (2005.10.21)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시 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