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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시 분납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4 | 소득 | 2005-10-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4 (2005.10.21)

요 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시 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 신

소득세법 제77조의 분납 규정은 같은 법 제65조의 중간예납세액, 제69조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제76조의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시 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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