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22646-288 (1991.03.13)
세목
증권
요 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자기소유 주권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 사안에 관하여는 귀 법인이 적시한 재무부 예규의 해석을 따르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22601-428, 1985.04.1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국내 지분율 60%, 외국인 지분율 40%)으로서 외국인 투자가(재외 필립핀 교포)가 자기소유의 주권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가 되는지 몰라 질의합니다.
2) 외국인 투자가(재외 필립핀 교포)가 자기소유의 주권을 양도할 때 주권 매매를 인증하기 위하여 필립핀 주재 한국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필한후 재무부로부터 외자도입버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도 수리되었습니다.
3) 이에 증권거래세 관련 조문을 찾던중 관렵버 예규로 (재산22601-428, 1985.04.13) - 비거주자의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자기소유 주권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안됨.』으로 명시가 되있어 폐사의 의견으로 볼때 당 주권 매매는 비과세로 판단되오나 귀청의 답변을 바랍니다.
* 첨부 1. 주식매매 계약서 사본9필립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 확인필) 1부
2. 주식 매각 신고 수리 사본(외관 2254-2056, 1990.10.23) 1부
※ 재산22601-428, 1985.04.13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가의 자기소유 주권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