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17:00 경부터 다음 날 04:00 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마을회관 앞에 이르러, 그 곳 부엌에 설치된 창문을 뜯어낸 뒤 마을회관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방안 옷장에 있던 돼지 저금통에서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연한 기회에 마을회관 인근 바닥에 놓인 창문을 발견하고 다시 창틀에 끼워 둔 사실이 있을 뿐 마을회관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창문을 통해 침입하지 않고서는 지문이 남기 어려운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