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410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게 구상금 채권으로 5,355,465원 및 이에 대한 2002. 9. 3.부터 2003. 12. 31.까지는 연 19%, 그 이후에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채권을 갖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소31326). 나.

B은 피고에게 1997. 10. 29.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제51287호로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제51345호로 전세금 1,600만원, 존속기간 1998. 10. 28.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B은 다음과 같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보유부담하고 있어, 현재 채무초과상태이다.

(1) 적극재산 이 사건 각 부동산 : 31,578,120원 (2) 소극재산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 20,323,622원 대구은행에 대한 채무 : 9,867,990원 신한카드에 대한 채무 : 12,706,835원(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추정) 기타 채무 : 2,019,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등기말소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B 소유의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갖고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갖고 있는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무가 모두 시효소멸하였고, B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B의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는 지위에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라, B에게 위 각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7년경 B에게 돈을 대여해 주고 위와 같이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