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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의 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6-26

[법령질의서]제목

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의 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의 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을 관세율 8%로 신고하였으나, 관세율 0% 적용을 통해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질의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06-2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가능. 이 경우, 관세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에 따라 경정사유, 경정 전·후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한편,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완구 및 축소모형 등이 분류되며, 당해물품에 대한 적용가능 세번은 아래표의 세번과 같이 예상할 수 있으나, 민원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정확한 세번 및 세율 결정이 곤란하므로,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토록 안내하여 경정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안내.

회신내용 :

귀하께서 문의하신 관세환급 여부는 우선 수입물품에 대한 세번(HS Code)과 관세율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철도 모형’에 대한 정확한 세번 및 관세율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관세법 제38조3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하시면 세관장으로부터 감액경정 및 환급가능 여부를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결과 해당 물품이 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수입통관시 관세율 8%를 적용하여 납부한 세액과 관세율 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감액경정 및 관세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경정청구시 제출 서류 및 절차는 관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 사유, 경정 전·후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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