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1 | 국기 | 2005-12-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1 (2005.12.13)
요 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피상속인이 1993. 5.20.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4662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함)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