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2247 (1986.11.0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무인사무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매스컴에 많이 소개된대로 무인사무실 텔레컴에서는 자기사업에의 꿈을 가지고 있으나 과중한 사무실 경비부담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월 9만원이라는 작은 회비를 받고 회원마다 별도의 전화를 가설해 드리고 비서업무를 해드리며 사무실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분에게는 텔렉스, 팩시밀리, 컴퓨터등 통신시설은 물론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세미나, 경영상담도 해드립니다. 창의력에 넘치는 젊은이들이 소자본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것이 저희 텔레컴의 소명인 것입니다.
○ 국제화, 수출증대, 상품다양화, 시장세분화등 비즈니스 혁명기를 맞아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는 놀라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저희 업무가 가능해 졌습니다. 미국에는 이와 같은 회사가 4,300개가 있으며 일본에서 가장 큰 ○○사의 경우 10만명이 넘는 회원이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마음껏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 부러워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1985년 04월 종로에 오피스를 개설하였습니다.
○ 대부분의 회원들은 텔레컴 사무실 내에서 전화업무연락, 손님접대, 텔렉스, 팩시밀리 송수신등 일반 사무실과 전혀 차이 없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은 국민의 4대의무중 납세의 의무를 행하고저 사업자등록을 원하고 있으나 이쪽 텔레컴 사무실을 그들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이에 대한 해석을 질의함. 혹 이분들이 텔레컴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이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