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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이 없는 경우 이익준비금 설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992 | 법인 | 1991-05-20
문서번호

법인22601-992 (1991.05.20)

세목

법인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이 없더라도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이 없더라도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대법인임 (자본금 60억원)

○ 직전사업연도까지의 이익준비금 12억원

○ 당해 사업연도 이익준비금적립액 332,300천원 (주총 결의)

○ 당해 사업연도 잉여금처분에 대한 이익배당 없음.

[질의]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시 이익준비금 여부

(갑설)

-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이 없으므로 이익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어 상법 제458조의 이익준비금은 0이다.

(을설)

-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이 없더라도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임.(332,300천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유보소득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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