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이 없는 경우 이익준비금 설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992 | 법인 | 1991-05-20
문서번호
법인22601-992 (1991.05.20)
세목
법인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이 없더라도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이 없더라도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대법인임 (자본금 60억원)
○ 직전사업연도까지의 이익준비금 12억원
○ 당해 사업연도 이익준비금적립액 332,300천원 (주총 결의)
○ 당해 사업연도 잉여금처분에 대한 이익배당 없음.
[질의]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시 이익준비금 여부
(갑설)
-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이 없으므로 이익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어 상법 제458조의 이익준비금은 0이다.
(을설)
-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이 없더라도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임.(332,300천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유보소득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