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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2 2016가단8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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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15840분의 1584, 피고 C, Q, R, D, S, E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Q, R, D, E, F, G, H, I, J, K, M, P, T, U, V, W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S, L, N, O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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