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52552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233,346원 및 그 중 54,324,541원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