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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가합50097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원고는 2014. 10.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 건물 및 시설과 그 내부에 있던 집기비품 및 재고물품을 보험의 목적으로, 피고를 보험자로, 보험기간을 2014. 10. 31.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한 사업번창종헙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7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1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제32조(계약의 해지)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31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 원고는 2015. 8. 8.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휴업하였는데, 원고는 휴업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라.

휴업 기간 중이던 2015. 10. 24. 이 사건 음식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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