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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5 | 상증 | 2004-12-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5 (2004.12.21)

요 지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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