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21353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6,087,917원 및 그 중 13,998,113원에 대하여는 2014. 6.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6,087,917원 및 그 중 13,998,113원에 대하여는 2014. 6. 13.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