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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25 2019고단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2007.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8.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2: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취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점,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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