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4가단213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10.부터 2014.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