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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질병 | 2018 제6646호 | 취소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질병

결정

취소

등록일

20200708

요지

당뇨병, 음주, 흡연 등 심근경색 발생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나 동료근로자 퇴사 이후 고인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주문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 내용가.재해자는(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건재(주)에 2015. 9. 7. 입사하여 시멘트, 레미탈 등의 자재를 배송하는 화물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7. 3. 07:10 경 집 앞 출근차량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구급차량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어 상병명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진단받고 치료 중,-2018. 3. 25. ○○대학병원에서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자 업무상 과로에 의한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나.원처분기관은 자료검토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인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이전 단기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 내지 추가적인 업무부담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고인이 2017. 4월에 동료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요 격주에 휴무하지도 못하고 근무하는 등 과로를 하였고, 배송일지를 확인해 보면 원처분기관 조사와는 달리 배송물량이 더 많았으며, 실제 근로시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카톡 내용 등을 볼 때 퇴근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배송오더가 많아 고인이 받았을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관계1)고인은 ○○건재(주)에 2015. 9. 7. 입사하여 시멘트, 레미탈 등의 자재를 배송하는 화물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7. 3. 07:10 경 집 앞 출근차량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 구급차량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어 상병명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진단받고 치료 중,- 2018. 3. 25. ○○대학병원에서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2)청구인은 고인이 자재를 배송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였으나 시멘트를 쌓는 작업과 팔레트를 회수하여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7. 4. 15. 자재배송 동료근로자가 퇴사하였으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자재를 배송하여 업무량이 대폭 증가되어 이에 따른 과로가 심하였고, 담당 영업부장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3)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고인은 2015. 9. 7.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근무시간은 고정 주간근무 형태로 1일 평균 9.5시간(평일 07:30~18:00, 단 격주 토요일 근무 시 07:30~16:00), 1주 평균 5.5일(약 52시간) 근무하였으며, 휴게시간은 점심식사시간 1시간이었다.4) 업무내용고인은 시멘트, 레미탈 등을 지게차로 5톤 화물차량에 상차하여 동 차량을 운행해 거래처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시멘트 배송업무?원처분기관 조사에 따르면, ○○건재(주)의 ○○본부사무소는 주요 고정거래처가 20여개소가 있으며, 자재배송은 운반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너무 먼 곳은 운반비용 등을 감안하여 배송을 하지 않으며, 1일 최대 4~5회에 왕복 최대 200km정도를 차량을 운전하여 자재를 배송한 것으로 확인된다.?자재배송 직원들은 눈이나 비가 오거나, 주문량 감소로 자재배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실의 본인 책상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시멘트 포대를 팔레트에 다시 쌓는 하화 작업을 하였다.나) 시멘트 하화작업?시멘트공장에서 팔레트 위에 50포대가 쌓여 배송 온 시멘트 포대를 그대로 배송을 하게 되면 무너져 넘어지고 흩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1팔렛트에 실려 있는 시멘트 50포대(1포대 무게 40kg)를 지게차로 든 상태에서 손으로 포대를 들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격자 형태로 다른 팔레트 위에 다시 쌓는 작업을 하는데 이를 하화작업이라 한다.?하화작업은 외주를 주어 작업을 진행하는 작업으로 고인의 담당 업무는 아니나, 자재 배송이 없거나 여유시간이 있는 경우 금전적 이유로 자재배송을 하는 직원들이 본인들도 하화작업을 하고 싶다고 하여 알아서 하화작업을 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다.-단, 고인은 2017. 4. 22.까지는 시멘트 하화작업을 한 이후 2017. 4. 23. 이후 부터 발병일인 2017. 7. 3.까지는 성수기(4월~6월, 9월~11월)로 배송량이 증가되었으며, 배송업무를 혼자서 하였으므로 대기시간이 줄어들어 시멘트 하화작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다) 팔레트 회수 및 보수 작업 등?시멘트와 레미탈은 나무로 짠 팔레트 위에 쌓여 있는 상태에서 지게차로 5톤 트럭에 상차하여 배송을 하는데, 시멘트와 레미탈을 배송하기 위하여는 항상 팔레트가 필요하다. 따라서 팔레트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구매 또는 제작을 하여야 하나 구매나 제작보다는 기존의 거래처에 나가 있는 팔레트를 수거하여 사용하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어 자재배송직원들이 거래처에 나갔다가 팔레트를 수거해 오면 팔레트 1개당 1,000원을 지급하였다.?단, 팔레트 1개당 1,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은 팔레트가 망가져 못 쓰게 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여 가끔 팔레트에 나무가 부러지거나 일부 조각이 떨어져 나간 것이 있으면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무를 대서 못을 박는 등의 보수를 해서 수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보수를 하지 않는 팔레트가 더 많았다.5)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이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원처분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고인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약 55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약 55시간, 발병 전12주 동안 1주 평균 약 54시간 15분으로 확인된다.-상기 근로시간은 고인의 배송 후 회사복귀 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고인의 지정된 출, 퇴근시간 및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2017. 3. 1.~2017. 4. 15. 기간 동안 총 31일간 실 근무일수 중 자재배송 건수 77회, 배송거리는 왕복 2,422km, 하화작업은 29일간 335팔레트, 팔레트 회수는 24일간 500개 회수-2017. 4. 17.~2017. 7. 3. 재해일까지 기간 중 총 65일간의 실 근무일수 중 자재배송 건수 227회, 배송거리는 왕복 8,427km, 하화작업은 6일간 34팔레트, 팔레트 회수는 24일간 1,012개 회수?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업무량은 배송일지에 기초할 때 현저하게 적으며, 원처분기관의 설명대로 배송일지에 2번 기재된 동일한 배송지를 1회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많지 않아 고인의 업무량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청구인 주장대로 중복된 배송지를 1회로 처리하지 않고 각각 산정했을 때 배송일지에 기록된 총 배송횟수와 이를 토대로 한 1일 평균 배송횟수는 다음과 같다.?고인은 토요일 격주 휴무였으나 동료근로자가 퇴사한 2017. 4. 15. 이후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7. 4. 22. 이후 실질적으로 주6일 근무를 하였고, 5. 1.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하였다고 한다.?고인은 배송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팔레트 회수 실적도 증가하였고, 대신 시멘트 하화작업 실적은 감소하였다.?고인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과 관련하여 배송일지 상 배송횟수를 기준으로 조사해볼 때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평균 배송횟수는 20회이며,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배송횟수는 22.1회이다.다)고인의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영업부장과 갈등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직장 내 상하관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갈등 이외에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구체적 사건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청구인은 배송물량이 증가하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따른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라)2018. 1. 1. 시행된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6) 기타고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 입수결과 2008. 4. 22.~2017. 6. 19. 기간 동안 상세 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음주는 주 2회, 소주 1~2병 정도, 흡연은 1일 1갑 정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4. 전문가 의견가. 사망진단서(대학교병원, 2018. 3. 25.)1) 직접사인: 급성 호흡 부전(추정)2) 1)의 원인: 폐렴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자료 검토 한 바,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에 의한 와상으로 생긴 폐렴으로 사료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고인은 2017. 7. 3. 07:15경 출근하던 중 집 앞 출근 차량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구급차량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상병명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진단받고 요양하여 오던 중 2018. 3. 25. 사망(사인: 급성호흡부전(추정), 폐렴)하였는 바,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성남지사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관련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자재를 배송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였으나 시멘트를 쌓는 작업과 팔레트를 회수하여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7. 4. 15. 자재배송 동료근로자가 퇴사하였으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자재를 배송하여 업무량이 대폭 증가되어 이에 따른 과로가 심하였고, 담당 영업부장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먼저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은 의학적으로 ‘전벽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에 의하여 2차적으로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추정)’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보기도 어려운 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의 경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이 없고, 나아가 발병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한 바, 발병 전 1주간에는 총 약 55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약 55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약 54시간 15분 정도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 내지 추가적인 업무부담 요인이 있었다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상병 ‘급성호흡부전(추정), 폐렴, 전벽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1)자문의 1: 상기 1980년생 남성 피재자는 기존의 현 흡연력과 당뇨병의 위험 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2017. 7. 3. 출근 중 자택 앞에서 의식을 소실하여 진료기관으로 이송한 후 심폐소생술을 거쳐 전벽 심근경증이 발생한 상황에서 응급 중재술을 통해 좌전하행지 병변에 스텐트를 삽인하고 체외보조순환을 실시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뇌손상에 따른 폐렴 합병증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허혈성 심질환 환자임피재자의 경우 업무 조사 상 피재자가 근무시간이 재해발생 전 55시간에 이르러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만한 사항은 존재함.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는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음이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다소간의 과로는 존재하나 다른 업무요인이 부재하며 개인질병 측면에서 10년 이상 지속된 2형 당뇨병과 흡연력이 존재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2)자문의 2: 청구인은 1980년생 남자로 2015. 9월부터 시멘트 배송업무에 종사한 자로 2017. 7. 3. 출근 중 집 앞에서 쓰러져 급성 전층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아 요양하다가 2018. 3. 25. 사망한 경우임고정 주간 근무형태로, 발병 전 1주가 30% 이상의 현저한 업무량 증가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5시간, 55시간 15분으로 12주 동안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발병 약 3개월전부터 배송횟수가 상당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인정됨2008년부터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고, 음주, 흡연 등 심근경색 발생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지만, 고인의 발병 3개월간의 업무가 급성 심근경색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와 상병 발생간의 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함5. 관계법령가. 산업보험법 제5조(정의)1호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제2항(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6.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에 따르면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병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등의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나.청구인은 고인이 동료근로자 퇴사 이후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과로에 시달렸고 원처분기관의 조사와 달리 배송물량이 더 많았으며, 증가된 배송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다.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비록 당뇨병, 음주, 흡연 등 심근경색 발생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나 동료근로자 퇴사 이후 고인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확인되어 고인의 발병 전 3개월간의 업무가 급성 심근경색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신청상병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저산소성 뇌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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