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2 2020고단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2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6:00경 전남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때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단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의 위험성,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