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임용된 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보건연구사로 임용된 후 2002. 12. 16.부터”로, 제3면 표 중 ‘내용’란 제5행의 “219건”을 “220건”으로, 제6행의 “11건”을 “13건”으로, 제4, 5면의 각 표 중 “이상지혈증”을 “이상지질혈증”으로, 제5면 표 아래 제1행과 마지막 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5면 표 아래 제1행의 “기재”를 “기재 및 영상”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 포름알데히드에 과다하게 노출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흡연력, 치아 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이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