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익산시 B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석재공장에서 사고로 사망하여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된 보상금으로 제주도에 땅을 샀다. 현재 이 땅을 매도하려고 내놓은 상황인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땅을 매도한 대금으로 웃돈을 얹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주도에 땅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2014. 5. 9. 전주지방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한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 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6,58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파산신청), 수사보고(범죄이용 통장 거래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수년에 걸쳐 1억 6,5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로 보아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성의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의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