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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나10491
위자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나.

갑 1~9, 11, 12, 16, 17호증, 을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은 2015. 11.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C과 2017. 9.경부터 2018. 8.경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관계를 맺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는, C이 원고와 별거 하고 있으며 협의 이혼 중이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C이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속였으므로, C과의 부정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전부터 알던 사이이고, 원고가 C과 혼인한 후에도 계속 교류하여 왔으며, 원고와 C이 거주하던 집으로 놀러 오기도 한 사실, 피고는 2018. 8. 12.'2018. 8. 10. 새벽 무렵 C이 피고의 집에 찾아와 오전 7시경 피고를 성폭행하였다

'고 C을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장을 제출하기 직전 및 직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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