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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7 2018고합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버스기사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15세) 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하였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23:10 경 안산시 단원구 E 내 버스 차 고지에서, 버스 안에서 잠이 들어 목적 지인 시흥에서 내리지 못한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 다 주겠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F NF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G로 이동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2017. 10. 30. 00:49 경 시흥시에 있는 H 뒤편 골목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엔진과 라이트를 끈 후 피해자에게 ‘ 한 번 안아 봐도 되냐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 가명) 의 진술 및 그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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