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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4 2013노1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위치가 횡단보도 끝 선에서 3.85m 떨어진 곳에 있었고 피고인의 자동차에도 별다른 충격흔적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 밖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 이르러 다가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약간 뛰어서 횡단보도 가운데 지점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이고 피고인의 차에 충격 당했다. 충격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 측면에 자신의 손을 짚었던 것 같은데 그 후로 의식을 잃어 정확히 어떻게 부딪쳐 넘어졌는지 모르겠다. 차에 부딪친 후 땅바닥에 쓰러지고 나서 의식을 찾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까지 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할 이유나 동기도 찾아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골반 좌상, 안면 열상, 좌 슬관절 염좌, 좌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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