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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22 2015가단126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성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그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4. 1. 14.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합126호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6. 13.경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의 지급의 변제에 갈음하여 통영시 A빌딩 301호 및 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B 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총 6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위 소송을 취하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아래 공사비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한다.

1. B 대표 E 삼천만 원(30,000,000원)

2. C 대표 F 이천만원(20,000,000원)

3. ㈜D 대표 G 일천만원(10,000,000원) 위 금액을 2014. 6. 14.부터 기다려주지만 2016. 6. 13.까지는 변제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 만약 통영시 A빌딩 제3층 제301호, 제302호가 2016. 6. 13. 이전에 팔릴 경우 즉시 위 사항부터 먼저 변제하기로 한다. 만약, 2016. 6. 13.까지 약속을 안 지킨 경우 그동안의 법적이자 연 20%와 함계 법적소송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14. 6. 20.경 이 사건 건물이 485,000,000원 이하에 매도되는 경우에는 그 매도대금과 485,000,000원과의 차액을 피고가 B 등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감액합의’라 한다)을 추가하면서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2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아래 공사비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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