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09 2014고정641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22:05경 부산 북구 만덕동 887-11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그랜져 흰색 승용차를 발견한 후 차량 내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