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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09 2014고정641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22:05경 부산 북구 만덕동 887-11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그랜져 흰색 승용차를 발견한 후 차량 내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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