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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22 2014고단117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7. 2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2. 15.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7』

1. 피고인 A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25. 09: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대문과 현관문을 차례로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파브 텔레비전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76』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부산 부산진구 G건물 1316호의 소유자인 H과 위 1316호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H에게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5.경 위 피해자 신한은행의 부전동지점에서, ‘피고인이 위 H으로부터 위 1316호를 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였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미리 작성하여 간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H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50만 원과 중도금 45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았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미리 작성하여 간 H 명의의 영수증을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 I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I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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