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8:25경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213에 있는 금화초등학교 버스정류소 앞 편도 4차로를 독립문교차로 방면에서 서대문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교통 정체로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초기임신중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