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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2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8:25경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213에 있는 금화초등학교 버스정류소 앞 편도 4차로를 독립문교차로 방면에서 서대문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교통 정체로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초기임신중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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