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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8 2020고단3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315』 피고인은 2019. 12. 16. 14: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백화점 지하 1층 그릇판매점 앞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쇼핑카트 위에 놓여 있는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3매, 체크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지갑 1점과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가방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7. 1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94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70』 피고인은 2019. 12. 11. 09:06경 창원시 의창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현금 37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잭니클라우스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0고단315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관련 신병현황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2020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B,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등에 대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접수번호 제2020-947호 피해액 추가에 대한) 『2020고단470』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 CCTV 캡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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